2008년08월24일 74번
[물류관련법규] 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지식경제부장관은국토해양부장관의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지식경제부장관은공동집배송센터를지정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을 신청해야 합니다. 지식경제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.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.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